목록건축허가 (1)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취득세) 2013년에 취득하더라도, ‘착공 당시’인 1994년의 세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6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4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1996년에 사용검사를 받은 ○○개 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신축 당시 각 1구의 건물 연면적이 약 297㎡(전용면적 약 257㎡, 공용면적 약 40㎡)이었습니다. 위 공동주택은 2006년에 지하주차장 증축허가를 받아 각 1구당 공용면적 약 26㎡만큼 증축되었는데, 해당 면적은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증축 전후에 전용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연면적은 기존 약 297㎡에서 약 323㎡로 증가되었어요. 아래에서 A씨가 주장한 당시 세법규정인 「지방세..
법원 사례
2021. 10. 2.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