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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법인세) 거래처 1곳한테만 싸게 팔았으니까 100% ‘접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
행정심판 사례
2021. 12. 2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