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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로 넣었네요. 이건 무조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행정심판 사례
2021. 10. 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