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법인세, 골프장) 전시하지 않은 미술품은 ‘업무무관자산’일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5. 4. 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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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무관자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 KKK의 계열회사인 A회사는 골프장업 등을 영위하고 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 등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중 전시(또는 설치)하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 중인 미술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그 취득과 관리에 소요된 비용(차입금 지급이자, 보험료, 수장고 보관료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5 ~ 2018사업연도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위 미술품은 골프장 영업에 활용되고 있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이고, 해당 미술품을 취득 ·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인정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일응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書畵)’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위 미술품 중 임대 전시된 작품, 실제 비치된 작품과 연작(連作)인 작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작품은 위 규정 단서에 따라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가 전시했다고 본 미술품 ○○점은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수장고 등에 보관했다는 미술품 ○○점 중 일부에 대한 취득가액 및 관리비용을 과세관청이 문제삼았는데요 법원은 과연 골프장이 전시하지 않고 수장고에 보관한 미술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했을까요?

① 2016년에 매수하여 이후 공사비 ○천만 원을 투입하여 ▢▢▢ 광장에 설치하였고,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미술품 1점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서화’에 해당하여 그 취득가액 및 관리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하 나머지 미술품 관련]

(중략) 과세관청이 처분의 대상이 된 손비가 ‘서화’를 취득 ·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고 그것이 업무무관자산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다면, 그 비용이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비치’되었다든가 그 밖의 용도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 측에 돌아감

법인의 사업 목적에 미술품의 수집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그 취득 · 관리 비용이 손금불산입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정이 나머지 미술품이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부정적 징표가 된다는 부분만큼은 부인할 수 없음

④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여서,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전시하기 어려워 보임에도 ○○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것처럼 A회사는 나머지 미술품을 장기간 보유하면서도, 이를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전시하지 않았고, 제3의 장소에 장기간 보관해 온 사정만 나타날 뿐임

⑤ 설령 A회사가 나머지 미술품을 취득할 때 그 주장과 같은 VIP 고객 유치 등의 용도를 염두에 두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 이후 과세처분일까지 현실적으로 나머지 미술품이 이러한 용도에 제공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용도에 제공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 관점 즉 사회평균인의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나머지 미술품이 업무에 직접 사용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할 수밖에 없음

(중략) 실제로 비치된 작품들과 ‘연작(連作)’ 관계에 있는 예비용 작품들로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A회사는 주장하나, 실제 비치되었던 미술품과 연작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거나 ‘상시 비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⑧ 2022년에 임대한 미술품, 취득가액이 500만 원 이하인 미술품을 포함하여 판결내용 ①의 1점을 제외한 나머지 미술품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 · 관리비용을 손금의 산입 대상에서 제외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A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일부승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개해드리지 않은 골프회원권 무수익자산 쟁점은 원고 패소, 특정법인 증여세 쟁점은 원고 승소(일부 취소 취지임에도 구체적 자료미제출로 전부 취소)로 마무리 되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위 판결내용 ③에 눈길이 갑니다.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서화나 골동품을 ‘업무무관자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목적사업 미등재 = 업무무관’의 판단에서 법인이 불리하다는 것이죠.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납세의무자에게 손금산입의 길이 열려 있죠? ‘상시 전시’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판결내용 ①에서 법원이 A회사에 대해 그것을 인정해 주었잖아요.

이 양반이 미술품을 잘 모르시네, 공개된 장소에 상시 전시할 수 없는 다양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나?

​​

비슷한 취지의 A회사 주장이 있었어요. 판결내용 ④의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회화’ 또는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 ‘공개 장소 아닌 폐쇄적으로 그 미술품을 열람 · 감상할 수 있는 공간에 전시’ 같은 내용입니다.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 라는 세법 규정을 해석하는 과세관청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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