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민간어린이집) 고유번호증 받았으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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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8월의 첫 날인 오늘은 법인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A씨는 2020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 2020년에 위 어린이집을 폐업하였음)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약 2년이 지난 2022년에 경정청구서를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

경정청구서에서 A씨는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받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다음 위 부동산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라고 하면서

“양도의 주체는 내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위 어린이집이고, 위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위 어린이집의 비영리법인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과세관청은 위 어린이집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아니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면서 A씨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보면, ‘A씨는 2008년에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에 관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 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리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중략)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종류’에 2011년에서야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이 추가되었는데, 2008년에 위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받은 A씨가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그 이후 ‘법인 · 단체등어린이집’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중략) 자치단체장의 어린이집 설치 인가는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에 대한 인가일 뿐, 법인의 설립이나 단체의 결성에 대한 인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어린이집이 ◎◎◎시장으로부터 설치 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어린이집이 설치 · 운영자인 A씨로부터 독립하여 조직을 갖추고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등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여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1심 행정법원에서 패소한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양도세를 신고 · 납부했고 세금환급청구가 거절된 것뿐이라, 이 소송패소와 관련하여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고유번호증은 아래 예시처럼 생겼습니다. 맨 위에 ‘고유번호증’ 바로 아래에 어떤 글씨가 있나요?

자료출처 : www.npas.mois.go.kr(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위에서 분명히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눈을 크게 떠서 글씨를 봐라! 분명히 너희 세무서장이 ‘비영리법인’이라고 찍힌 고유번호증을 주지 않았느냐!

틀렸죠?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정답은 위 판결내용 ①에 나와 있어요. ‘단체’와 ‘법인’은 서로 다른 용어입니다.

 

(양도소득세) 우리 재단은 원래부터 ‘법인’인데 왜 ‘개인’이라고 합니까? (사업자등록번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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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등기가 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법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판결내용 ①처럼 「국세기본법」은 법인 아닌 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게 되죠.

A씨의 위 어린이집은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을 받은 사실 이외에 위 어린이집을 법인으로 등기했다거나, 위 판결내용 ①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실도 그리고 당연히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추가로, A씨의 어린이집 고유번호 10자리 중 중간 2자리는 ‘80’이었는데, 이건 법인 아닌 개인에게만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2017년 양도분) ‘(가정)어린이집’으로만 사용했으니 주택수에 포함하지 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기한인 오늘은 양도 당시 보유한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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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 사건과 관련 없이, 양도소득세 주택수 계산과 관련하여 장기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세법규정이 있고, 그럼에도 세금문제에서 결론이 엇갈린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위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세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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