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종합부동산세,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종업원 주거지로 무료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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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 7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률 중에 「종합부동산세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그리고 위 법률 조항의 하위 규정으로, 대통령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종업원이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용자의 주택은 종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 법인의 경우, 과점주주인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종부세에서 말하는 사원용주택이 아녜요.
(참고) 종부세에서 말하는 사원용주택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택(社宅)’은 서로 공통점도 그리고 차이점도 있으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례로 같이 가 보시죠!
(법인세) 그룹 회장님만 사용하는 ‘사택’ 임차료는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택(社宅, company houses)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7~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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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2021년 6월 1일 현재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종부세 및 농특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우리 회사가 소유한 2채의 주택은 임직원의 공동복지 공동체로 사용하거나 종업원에게 주거지로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으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회사의 주장은 위 2채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 고용보험가입내역 등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바, A회사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위 2채 주택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② 오히려 위 2채 중 1채 주택에는 A회사의 대표이사가, 다른 1채 주택에는 대표이사의 자녀가 각각 거주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A회사의 종업원이라 할 수 없고, 또한 A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65%,
③ 위 대표이사 자녀가 나머지 35%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위 2채 주택은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A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과세관청의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위와 같이 제1심 법원은 원고인 A회사 패소로 판결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원용주택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면, A회사가 불복에서 승리했을 아니 원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와 그의 자녀가 각각 거주했죠?

그런데, A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그 자녀 등 2명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주주 2명 모두 A회사의 과점주주예요.
비록, 그 자녀가 불과 전체 지분의 35%만 소유했음에도 말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부동산세, 사원용 주택)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산배제 대상인 사원용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재결청인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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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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