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조건부)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 제공서비스의 ‘공급시기’는 언제?
세금사례 연구가
2025. 6. 9. 10:51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려보려 해요.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무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게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A회사는 위 서비스를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매 분기 말의 다음 달)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2023년에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서비스의 공급시기를 두고 A회사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매 분기의 말일’ 이라고 보았어요.
공급시기를 A회사는 ‘매 분기 말의 다음달’이라고 본 반면에, 과세관청은 ‘매 분기의 말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A회사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고스란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하고, 그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A회사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 사이의 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의 휴대폰에서 구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차량 단말기에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② 위 계약서 조항은 ‘A회사는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로부터 받은 해당 분기 내 판매한 차량의 고유번호 목록 등을 근거로 정산할 분기별 수수료를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각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10일자로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③ 차량의 누적 판매량 등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은 해당 서비스 가액 확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은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경으로 볼 수 있고, 설령 과세관청 의견처럼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따라야 한다고 하더라도
④ 매 분기 말 시점에는 상호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기에 해당 공급시기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A회사에게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용역 공급시기의 원칙인 ‘용역제공 완료일’이냐 아니면 예외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날’이냐 하는 싸움이었어요. 과세관청은 왜 뒤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앞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까?

A회사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로부터 받는 용역대가는 자동차 판매량과 연동되니까,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는 부분부터 양 쪽의 생각이 달랐어요. 과세관청은 ‘설령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A회사는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호 정산의 과정을 부가가치세법령이 정하는 ‘조건부 용역’에 이를 수준이 아닌 단순한 수량확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았죠, 이러니까 용역 공급시기의 원칙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심판결정문을 보니,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말기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는 때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이 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보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조건부 용역’이라고 결정했는지, ‘매 분기 말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유를 잘 살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받은 위 자동차 수입 · 판매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검수조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검수조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급시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2건을 살펴보려...
blog.naver.com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기성청구서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매출누락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콘크리
taxmentor.tistory.com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