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미등록대부업 소득은 ‘이자’ vs ‘사업’?
세금사례 연구가
2025. 5. 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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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등록대부업자의 소득구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인 202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구분) 약 1년 동안 10차례나 돈을 빌려줬으니 사업소득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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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건은 바로 위의 2019년 포스팅과 비교해보면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해요.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수입=소득’인 반면에, 사업소득이 되면 필요경비와 장부신고하면 (이월)결손금이 인정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A씨는 대부업법위반죄(미등록,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로 징역 N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21년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에 과세관청은 위 형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이자 합계 ○억 원을 A씨의 ‘비영업대금 이익’ 즉 이자소득이라고 보아 각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6 ~ 2018년귀속 합계 ○억 원짜리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심에서 “위 이자는 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에게 귀속되었고, 나는 직원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제1심 행정법원은 A씨의 소득이 맞다면서 원고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A씨는 위 주장에 더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자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라는 이유를 추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어요.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법원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직원에 불과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이라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구분 즉,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① 어떠한 금전대여행위가 그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함(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78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②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③ (중략)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해당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함(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등 참조)
④ A씨는 N년 P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액의 금전거래를 다수의 상대방과 계속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았는바, 자금거래의 기간, 횟수, 규모, 태양 등에 있어서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할 수 있고,

⑤ 특히 위와 같이 금전 거래를 할 당시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는 사정에서 A씨는 이자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 대여를 하였다고 보임
⑥ (비록) A씨는 위 기간 동안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고, 관할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 사업자등록을 마치지는 않았으나,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어 금전 대부를 하였다고 보임

⑦ (중략)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는 이자소득을 목적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⑧ 위 이자소득 ○억 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 바,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A씨는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모두에서 본 2019년 판례는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결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오늘 사례에서는 ‘대부업자임을 표방하지 않았음에도~’ 로 판단했죠?

2019년 판례와 오늘 판례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상당한 인적 ·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계속적 · 반복적 사업활동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영업을 했는지, 해당 기간에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다른 소득활동을 했는지도 판단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씨의 2016 ~ 2018년귀속 발생소득 ○억 원의 사업소득 세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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