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용도 변경해서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5. 3.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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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 변경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장특 배제) 규정은 양도일 기준 2022년 5월 10일 이후 현재 규정으로 2026년 5월 9일까지 계속하여 적용이 유예중입니다만, 오늘 사례의 양도일은 2021년입니다.

작년인 2024년에 제1심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5-12호, 2025. 1. 17.) 中 발췌 → 2025년 2월 28일에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됨

2025년 3월 현재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일’ 규정은 위와 같아요. 하지만, 약 2년 반 전에 기획재정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했었습니다. 현재 규정과 다르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요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매매계약일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일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오늘의 쟁점은 아닙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례로 들어갈게요!

위와 같은 다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매매계약 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인 2021년 위 60#호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공부상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잔금청산일 당시 위 60#호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 배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 9/11 지분(빨간색 별 부분)에 관하여는 A씨의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과세관청이 2024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직권으로 경정감액 하였음, 장특 배제는 그대로 유지)

’24. 3. 4. 이 블로그 포스팅 ‘(양도소득세, ’13년중 신축주택) ‘주민등록’ 요건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죠?’ 中 발췌

①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②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③ A씨와 가족들은 2015년에 위 60#호에 전입하여 2021년 전출할 때까지 실제로 주거지로서 위 60#호를 6년 이상 사용하였고, 위 60#호 맞은편에 위치한 60$호 역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음

(중략) A씨는 위 60#호에서 평면도상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방의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한 후(A씨가 들인 공사비의 대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항목으로 지출되었음), 위 60#호에서 전출한 뒤 단지 3일 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⑤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위 60#호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음

(중략) A씨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철거 공사 이후에 위 60#호를 사용하지도 않고, 매수인이 위 7개 호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위 60#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⑦ A씨가 위 7개 호 부동산 양도 이전에 싱크대 철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를 통하여 공부상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임

(중략) 2022년 10월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의 의미는 단순히 공부상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위와 같이 1심에서 A씨가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포스팅 제일 위에 소개드린 것처럼, 양도일 현재의 세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최고로 중요해요. 세무사가 개정세법을 매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대통령령이 이미 정한 규정에 반하는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생각해 볼 문제는 세금계획인데요, A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다주택 중과세 적용 + 장특배제’가 시행 · 적용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내용 ⑦에 나오듯이, A씨에게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묘수가 절실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주택 → 근생’의 용도변경을 어떻게만 했습니까? 판결내용 ④를 보면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방의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만 하면 모두 OK일까요?

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을지, 건축물대장에 분명히 주택이 아닌 근생이라고 즉, 주택이 아니라고 한 건물을 두고, 세상에나 과세관청이 주택이라고 판단한 과세처분이 어떻게 과세관청의 승리로 끝난 것인지에 주목해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어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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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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