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례
(상속세) 사망 후에 ‘에스크로’ 예치되었네요? 그러면 상속재산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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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예요. 만약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면 사전증여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후, 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배우자와의 슬하에 ○남 ○녀를 둔 A씨가 2016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한 후,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습니다. 또, A씨가 생전에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고지서도 상속인들에게 보냈어요.
그러자, A씨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및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쟁점은 ‘피상속인 A씨가 첫째 자녀(※ 존속 A씨 살해로 상속결격자임, ‘상속결격자’란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는 등의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에게 그의 사망 전인 2016년에 ○○억 원을 교부하면서 그 중 ○억 원(10% 상당액)은 제3의 법인과 사이에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에스크로 보관을 의뢰’한 부분이예요.
과세관청은 위 ○○억 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A씨가 그의 첫째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에스크로 보관액 ○억 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그렇게 본 이유는 위 10% 해당액은 A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제3의 법인과 에스크로계약이 체결되고, 법무법인에게 해당 금액이 예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쟁점에 대하여 상속인들(첫째 자녀 제외)은 “위 에스크로 예치금액 ○억 원은 첫째 자녀와 법무법인 사이의 거래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현재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상속인들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교적으로 ○억 원만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억 원 전부를 A씨가 첫째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한 것인데요
과연 에스크로 계약시점을 중요하게 본 과세관청의 본래의 상속재산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피상속인 생전의 증여의사와 상속인들의 회수가능성이 없는 사정으로 보아 첫째 자녀의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상속인들의 주장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추정상속재산과 계좌인출액, 그 외의 사전증여재산 등 다른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A씨의 첫째 자녀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 자체가 처음부터 본인 몫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실제로 A씨로부터 해당 □□법인 운영권의 매각대금 중 총 ○○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② 당시 A씨의 의사는 위 교부금 ○○억 원 전부를 그의 첫째 자녀에게 증여할 의사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첫째 자녀도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A씨로부터 본인 몫으로 그 중 일부인 ○○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혹시 진입로 기부채납 문제가 발생하면
③ 위 금원 중에서 미확정 금액을 제3의 법인 이사장에게 지급하라는 말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첫째 자녀는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모두 본인이 증여받을 의사로 교부받은 것이라 봄이 합리적임
④ 제3의 법인과 첫째 자녀 및 법무법인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은 첫째 자녀 외 나머지 상속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한 채 상속인들 대표자의 지위를 참칭(僭稱, 상속인 자격이 없음에도 상속인 행세를 했다는 말이네요)한 첫째 자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⑤ 에스크로 예치금 ○억 원(10% 상당액) 역시 첫째 자녀가 A씨로부터 교부받은 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였으므로, 첫째 자녀의 무권대리 등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법무법인과 사이에 위 에스크로 계약이 무효로 되어
⑥ 그 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반환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은 다시 첫째 자녀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첫째 자녀에게 위 채권의 귀속을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임
⑦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법인의 위 예치금 채권 ○억 원은 첫째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A씨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음
소개해드린 에스크로 예치금 쟁점은 상속인들이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다른 쟁점들은 일부 원고승소, 나머지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어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 ‘에스크로(escrow)는 상거래 시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삼자가 중개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된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쟁점이 된 ○억 원을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에 법무법인에게 에스크로 예치되었다는 사실관계를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모두 중요하게 보아서 ‘상속개시일 당시는 피상속인 A씨 재산이다’ 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3차례의 법원 판결에서는 위와 같이 A씨 재산이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문제이지만, 에스크로 예치된 재산에 대한 판단의 단면을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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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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